개인정보보호위, 단지 내 사고 공개 영상 동영상 촬영도 가능 거부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아파트 단지 내 본인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차량사고 발생 시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입주민들은 경찰 신고(입회) 없이도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본인의 차량이 녹화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영상은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도 가능하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된 후 매년 24만여 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녹화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경찰과 함께 오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열람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피해자들은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었다. 경찰 또한 작은 긁힘 등과 같이 경미한 사고부터 인명피해가 큰 사고까지 CCTV 열람, 분석 등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경찰 신고 없이 가능 △스티커·메모지 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마스킹 처리한 영상 촬영 가능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