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발의 소식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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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입주민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8일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의 소유 여부 등이 확인된 자에 한해 사고 상황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를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피해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원인과 사고 유발자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리자가 거부하거나 가해 자동차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조치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파트, 집합건물 등의 관리자와 피해 자동차 소유자 간 발생하는 열람요청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이 법률안은 피해 자동차 소유자 확인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부합하도록 열람 절차, 방법, 열람 시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2023년 4월 10일 아파트관리신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8일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의 소유 여부 등이 확인된 자에 한해 사고 상황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를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피해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원인과 사고 유발자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리자가 거부하거나 가해 자동차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조치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파트, 집합건물 등의 관리자와 피해 자동차 소유자 간 발생하는 열람요청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이 법률안은 피해 자동차 소유자 확인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부합하도록 열람 절차, 방법, 열람 시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2023년 4월 10일 아파트관리신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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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내용0410.pdf (16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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