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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제도

◇전자입찰 의무화(1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월 1일 이후 신규 공고부터 낙찰의 방법과 상관없이 전자입찰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 지침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년간은 임의 시행했다.

이제는 직접 입찰은 안 되고 전자입찰이 의무화되면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입찰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중복규제 완화(4월 1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지난달 11일 시행됨에 따라 일부 중복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이의제기가 없고 입대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에도 입대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입찰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신청(4월 1일)

4월 1일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비 비교 기능 등을 활용해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입찰 담합 방지 및 낙찰자 공정성 제고(4월 1일)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추첨 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단 추첨 방법, 일정 및 장소 등을 통보했음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추첨할 수 있다.

입찰 참여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금액 상향(4월 1일)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4월 1일)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한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적격심사제 평가주체・입찰가격 배점 변경(4월 1일)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대의가 계약자일 때는 입대의 구성원과 입대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주체를 구성해야 한다. 단, 입대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계약자일 때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하고, 입대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입찰가격 배점은 기존의 30점에서 개별 공동주택의 여건을 반영해 20~30점 범위에서 결정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화 확대(4월 17일)

연면적 1만5000㎡ 이상 및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4년 4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성능점검 만료일까지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시 300만 원)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2025년까지 면제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층간소음 대책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장기수선계획 합리적 변경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의 합리적인 방안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속하게 시설의 설치‧보수가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 주기만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입대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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