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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 발췌-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오늘 6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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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정보통신공사를 대기업이 수주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 정보통신공사의 낙찰 하한율이 87.745%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계약 예규를 개정, 오는 6월 30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새롭게 바뀐 계약 예규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 증진과 수익 기반 확충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 예규 중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개선 요청 및 건의가 반영된 부분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의 입찰 무효 사유에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을 추가했다.
이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12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손질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기재부는 해당 내용을 공공 발주기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약 예규에 입찰 무효 사유를 추가했다. 요컨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 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내용을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기재부가 계약 예규를 개정함에 따라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완전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계약 예규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서는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기타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86.74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됐다. 이에 반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바탕을 둔 종합 공사와 전문 공사의 경우 87.74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더욱이 정보통신·전기공사 업종에 종사하는 공사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기업이어서 업종별로 상이한 낙찰하한율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10억원 기타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계약 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낙찰하한율을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시공 품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주 기관이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 시 예상 낙찰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관련 내용을 명문화 했다. 즉,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 부분에 대한 예정 가격에 물품 구매계약의 예상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제까지는 발주자가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아 물품 구매비가 낙찰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사실상 계약 이행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계약 예규 개정은 그간 협회에서 공공 계약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공사업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 공공 계약 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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