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포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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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첨단 보안·방범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안을 철회했다.
13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당초 계획했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서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최종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바 있었다.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방범용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유지보수·관리와 관련해 시행 규칙 제8조 제1항에 ‘보안·방범 기능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은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입주민 동의로 영상 정보처리기기가 공동 주택의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보안·방범시설 노후화에 따른 치안·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사항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시설물의 관리 취지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CCTV는 공동 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주기별로 설치·유지보수·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CCTV 등의 시설물은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선 주기와 방법 및 수선 비율을 확정하고 그 특성을 고려해 유효한 관리 방법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 시설물이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노후 설비의 방치로 인한 보안·안전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행 규칙 별표1 수립 기준의 공사 항목으로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CCTV가 공동 주택 대표자회의 주도하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CCTV 수선 비용 관련 해당 공동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입주민 등 미동의자의 반발 같은 분쟁·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동 주택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점검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찰 형태로 CCTV를 설치해 왔다.
하지만 CCTV가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선설치 후 분납하는 등 대기업의 영업 방식이 횡행해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군다나 대기업 경비용역 서비스를 받으면 기존 CCTV 철거와 재설치 비용이 발생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입주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대기업의 장기 분납 등 영업 활동에 따라 입주자들이 비용을 경감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 같은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해당 단서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국토부와 법제처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8조 단서 조항을 삭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개정 공포함으로써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한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령 안의 제8조 단서 조항을 삭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 공사업의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영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신문 제 1162호 서유덕 기자의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13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당초 계획했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서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최종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바 있었다.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방범용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유지보수·관리와 관련해 시행 규칙 제8조 제1항에 ‘보안·방범 기능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은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입주민 동의로 영상 정보처리기기가 공동 주택의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보안·방범시설 노후화에 따른 치안·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사항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시설물의 관리 취지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CCTV는 공동 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주기별로 설치·유지보수·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CCTV 등의 시설물은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선 주기와 방법 및 수선 비율을 확정하고 그 특성을 고려해 유효한 관리 방법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 시설물이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노후 설비의 방치로 인한 보안·안전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행 규칙 별표1 수립 기준의 공사 항목으로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CCTV가 공동 주택 대표자회의 주도하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CCTV 수선 비용 관련 해당 공동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입주민 등 미동의자의 반발 같은 분쟁·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동 주택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점검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찰 형태로 CCTV를 설치해 왔다.
하지만 CCTV가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선설치 후 분납하는 등 대기업의 영업 방식이 횡행해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군다나 대기업 경비용역 서비스를 받으면 기존 CCTV 철거와 재설치 비용이 발생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입주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대기업의 장기 분납 등 영업 활동에 따라 입주자들이 비용을 경감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 같은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해당 단서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국토부와 법제처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8조 단서 조항을 삭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개정 공포함으로써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한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령 안의 제8조 단서 조항을 삭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 공사업의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영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신문 제 1162호 서유덕 기자의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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